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

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     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  • 지원대상

  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     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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