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 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 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­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     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 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     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보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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