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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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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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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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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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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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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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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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