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○ 기업지원
  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씩, 최대 12개월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(기업)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      *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(1인~4인)이어도 지원
    
    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
      * 단,  고졸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601~202212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 -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 에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기업)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      *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(1인~4인)이어도 지원
    
    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
      * 단,  고졸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