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
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20,000원~40,000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급여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52% 미만 한부모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화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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