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
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 - 전기요금 5,000원
 - 수도요금 5,000원
 - 건강유지비 10,000원
 - 월동난방비 24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 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 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화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