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
○ 연안자망, 복합어업인의 어구(자망그물, 주낙, 문어단지, 패류껍질 등) 구입비를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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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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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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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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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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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흥군 연안자망, 복합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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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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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