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 늘리기 추진 지원

○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
 - 결혼장려금 지원
 -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
 - 전입장려금 지원
 -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
 - 장흥 행복 수기 공모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결혼장려금 지원
     -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(49세 이하)
     - 사업내용 : 결혼장려금 5백만원 이내 분할 지급 
    
    ○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
     - 지원대상 :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에 장흥군에 최초전입한 가구
     - 사업내용 : 1가구당 2백만원 지급
    
    ○ 전입장려금 지원 
    -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    - 사업내용 : 1인당 10만원 지급(장흥사랑상품권), 1회 한정
    
    ○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
    - 지원대상 : 가구당 1명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
    - 사업내용 : 관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(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)
    
    ○ 장흥 행복 수기 공모전 수상자
    - 90명 / 10백만원 시상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장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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