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
○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

○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10~2022021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
    ○ 귀농교육 100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
    ○ 건강보험 지역세대주, 농업외 연소득  37,000천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장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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