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○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 ○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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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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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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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110~20220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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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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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 ○ 귀농교육 100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○ 건강보험 지역세대주, 농업외 연소득 37,000천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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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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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