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
○ 임신·출산·수유부 또는 만 65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에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의 임신·출산·수유부 또는 만 65개월 미만 영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장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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