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○ 임신·출산·수유부 또는 만 65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에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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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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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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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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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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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의 임신·출산·수유부 또는 만 65개월 미만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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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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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