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동난방비 지원

○ 월동난방비 지원
  - 지급액: 가구당 20만원
  - 지급방법: 계좌이체
  - 지급시기: 연 2회(1월, 12월 중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 양식 없음 
     - 월동난방비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읍면사무소에 의사 표시
     - 읍면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단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,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, 실질적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장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