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외식종합자금

○ 지원내용
 - 시설자금 :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(단, 부지매입비 제외)
 - 운영자금 :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, 저장․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

○ 지원 조건
 - 농식품시설현대화, 외식업체 육성, 식품가공원료매입 ,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, 식품원료계열화 : 고정금리 2.0∼3.0% 및 변동금리
 - 지원기준 : 총 사업 소요액의 80% 이내 융자, 자부담 20% 이상
 - 대출기간
  · 농식품시설현대화 : 시설자금 10년(3년 거치 7년 상환), 운영자금(2년 이내)
  · 외식업체 육성 :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상환), 운영자금(1년 이내)
  · 식품가공원료 매입 : 운영자금(1년 이내)
  ·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: 시설자금 10년(3년 거치 7년 상환), 운영자금(2년 이내)
  · 식품원료계열화 : 운영자금(1년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○ 식품 제조, 가공, 신선, 편이, 전통발효 제조ㆍ가공ㆍ수출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
    
    ○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, 식재료 가공 처리 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
    
    ○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 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, 가격 안정화,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
    
    ○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,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
    
    ○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(경력 포함), 사업 계획서,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
  • 신청기한

    전년 12월~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(1회) 및 정기배정, 수시(포기자금, 추가자금 등)배정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 방식: 방문, 우편(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), 팩스(061-804-4529)
    
    ○ 신청 절차: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시설,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,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
     *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(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) 포함 
     *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
     * (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)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
     -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,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
     -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(경력 포함), 사업 계획서,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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