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양승기 지원
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 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    
   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장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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