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

○ 대출 금리지원 : 시설, 개보수 자금 연 2.0% 고정 또는 변동금리/ 운영, 수매자금 연 2.5% 고정 또는 변동금리
 - 쌀 가공업체 : 개소당 최대 7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(시설 70, 개보수 20, 운영ㆍ수매 10)
 -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: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(시설 15, 개보수 5), 보관업체(시설 5, 개보수 2)
  • 지원목적

    ○ 쌀 가공 제품 생산업체의 시설,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쌀 소비 확대 도모
    
    ○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,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 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사업자 관할 시·군에 신청 및 시·도에 제출 
    
    ○ 관할 시·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
    
   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쌀 가공업체,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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