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(보조)

○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감면 대상 해당자
  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(상위120%)
  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,2,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- 다문화 가족의 산모
  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  - 미혼모
  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  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
  - 귀농어, 귀촌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(상위120%)
      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,2,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  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%지원
      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    - 다문화 가족의 산모
      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      - 미혼모
      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      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
      - 귀농어, 귀촌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강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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