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ㅁ 지원내역
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 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ㅁ 지원금액
   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    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지역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    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    -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(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)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- 치료기준 :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치매치료제 성분 :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: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riclopidine, triflusal, wafarin
   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    - 지원제외 대상자 :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,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,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,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-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: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강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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