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지원

○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, 질병·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
 - 저소득층 특별구호 : 현금(10만원) 및 양곡(40kg)
 - 화재이재민 : 현금(20만원) 및 양곡(40kg)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해남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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