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보전직불

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    ○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    ○ 2021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  • 신청기한

    2022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
  • 신청방법

  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·사육하고 있는 농업인
    * '22년 대상품목은 6월 확정 예정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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