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
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
 - 500만원(1회 : 신청시 300만원, 2회 :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해남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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