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
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: 결혼 장려금 200만원
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: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

○ 전입 장여 기여금 지원 사업 :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에 3~5명 30만원, 6~10명 50만원, 11~20명 100만원,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<결혼장려금 지원 사업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    
    <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    
    <전입 장여 기여금 지원 사업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인구정책과,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
     -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(부부 중 1명 이상)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
    
    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
     - 전입일 기준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해남군에 전입한 자
    
    ○ 전입 장여 기여금 지원 사업 
     -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해남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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