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식육판매점포(겸업 음식점 포함)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
     * '22년 이후 사업 종료('23년부터 사업 미시행)
  • 선정기준

    ○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
      * 단,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,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 검토(별지 제3호서식)를 거쳐 확인
    ○ 도축장,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(협약 체결)를 구축하여야 함
      *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훈령)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
      * 농업인‧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    ○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(한·육우)을 공급받아 판매
      * 다만, 사육하는 농장의 일시적 수급상황 문제 등 사정으로 다른 경로로 축산물(한·육우)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 관리기관(지자체)의 검토·승인 후 판매
    
      ※ 지원 제한 대상 :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축산관계 법령(축산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가축전염병 예방법,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)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업자는 지원 제한
  • 신청기한

    22년 신청시기 종료('21년 9월 신청접수 완료) /  '22년 이후 사업 종료('23년부터 사업 미시행)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
    
    ○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(협약 체결)를 구축한 도축장, 협동조합(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․인가된 조합(지역특화)에 한함), 식육포장처리업체
      *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,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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