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컨설팅 지원

○ 민간 전문가(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) 및 전문운영기관(한농대)으로부터 경영·기술 일반 및 심층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~70%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민간 전문가(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) 및 전문운영기관(한농대)의 단계별 일반 및 심층 맞춤형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,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체로 육성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가. 개별경영체 
    ○ 후계농업경영인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)
    ○ 귀농인(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)
       -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
       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    
    나. 법인경영체
    ○ (공통조건) 
      - 설립 2년 이상
      - 상시근로자 3인 이상(상근 출자자 포함) /상시근로자 :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/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
      -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
      -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(단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해도 가능)
    ○ (개별조건)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설립조건 준수
    
    다. 사업대상자 제외사항
    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(조직경영체 제외)
     ○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[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35조 제9항(별표6)]
     ○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
    ○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
      -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
       : 세금을 체납 중인 법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·군·구에 방문하여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대상자
     가. 개별경영체(후계농업경영인, 귀농인)
     나. 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조직경영체*)
      -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·운영되는 경영체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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