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 3~6만원 지원,

○ 만 18세미만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

○ 청년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5~10만원 지원

○ 중·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 지원

○ 생활용품 지원

 ※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지침,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 변동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한부모 증명서 발급 가능,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72%)이며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22세미만)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(한부모가족 보조금 지원 대상자,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%)이며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22세미만)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아동양육비 지원 -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가족의 만 18세미만 아동
    
    ○ 생활지원금 지원 -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가족의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22세미만)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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