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
○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○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 지원, 자부담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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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(Farm-to-table)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및 도축장, 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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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○ 도축장 : 제한 없음 ○ 집유장 :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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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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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(영업장)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○ 사업 희망 농가(영업자)는 사업 신청서[서식 1]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(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·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)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사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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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축산농장 및 도축장, 집유장 영업자 -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(허가)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- 집유업 : 제한 없음 - 도축장 :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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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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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