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·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     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    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    -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  • 신청기한

    지자체 공고 기간내
  • 신청방법

    이메일, FAX,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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