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이하자 

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 :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이하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무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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