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7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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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가축거래 및 도축·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7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(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(동물병원 개업의 등)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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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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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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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시군구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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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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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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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