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7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
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  • 지원목적

    가축거래 및 도축·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7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    (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(동물병원 개업의 등)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)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시군구에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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