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○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

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외 학교 신입생 중
    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    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    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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