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

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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