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- 2년간 3회 분할지원 -1회차 200만원 -2회차 150만원 -3회차 1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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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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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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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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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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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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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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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