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 - 2년간 3회 분할지원
-1회차 200만원
-2회차 150만원
-3회차 15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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