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
○ 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(7종*) 지원 

  * 7종 : 체온계, 기저귀가방, 휴대용부스터시트, 내의, 속싸개, 방수요, 짱구목베게
  
  ※ 2022. 1월 이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로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○ 온라인신청
     - 정부24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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