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

○ 공공급식 식재료(국산 농축산물 원물)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
  • 지원목적

  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
  • 신청기한

    2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이메일, FAX,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․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(학교)급식지원센터, 먹거리(푸드)통합지원센터, 공공급식공급업체,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(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)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