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지원

○ 보훈명예수당 

 -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/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 ○ 참전명예수당
 
 - 참전유공자에게 월7만원 지급 /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 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 
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 배우자에게 월5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-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
    
    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
    
    ○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
    
    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    
    ○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    
    ○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    
    ○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
    
    ○ 4ㆍ19혁명사망자, 4ㆍ19혁명부상자,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    
    - 참전명예수당 :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
    
    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장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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