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

○ 조업 중 발생하는 폐통발 수거,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수산팀에 방문 신청
     - 연초 해양수산사업 모집 시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통발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어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