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 유통 지원
○ 조사료 생산비 등 절감을 위하여 유통비 지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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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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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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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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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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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두고 조사료 생산사업 경영체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및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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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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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