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  - 1동당 최대 2백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      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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