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

○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,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
 - 최대 10,000천원 이내에 보조 70%, 자부담 3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・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
    
    ○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실천 농가(경영체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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