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

○ 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
 - 이차보전금 : 최대 5천만원 x 3% x 2년, 분기별 분할 지급
 - 보증수수료 : 최대 5천만원 x 1.6%, 1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대출한도 조회→신용보증 재단 내 구비되어 있는 소상공인융자금 신청서 작성 후 경제교통과 방문→완도군 대출추천→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→금융기관 대출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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