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

○ 보훈수당 : 월 5만원/분기 15만원 지급

○ 사망위로금 : 2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이상 1년이상거주 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보국수훈자 및 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몰군경유족, 전상군경 및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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