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정착금 지원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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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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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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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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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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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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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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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