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(입학성적 우수)
○ 입학성적·보배사랑 장학금 지급 - 고등학생 : 50만원 - 대학생(2·3년제) : 100만원 - 대학생(4년제) : 1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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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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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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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3 ~ 4월, 9 ~ 10월 중(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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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군청 행정과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- 아래 지급신청 구비서류 제출 ㆍ인재육성장학금신청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1부(보배사랑은 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) ㆍ가족관계증명서(다자녀 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 가정에 대한 증빙으로서 제출하되,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명의로 발급) ㆍ재학증명서 ㆍ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 1부 ㆍ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ㆍ학교장 추천서 1부(고등학생) ㆍ중학교 성적증명서 1부(고등학생) 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(대학생) ㆍ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(대학생) ㆍ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(최근 3개월) ㆍ장애인 증명서 1부(장애인 가구에 한함)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(해당 가구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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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모와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,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 - 한부모 가정 : 한부모 가정의 학생 - 조손 가정 :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 -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: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- 장애가정 :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 - 저소득 가정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- 다자녀 가정 :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- 소년·소녀 가정 : 소년·소녀 가장의 학생 - 위탁 가정 :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,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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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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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