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

긴급복지 지원사업
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방문신청,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대상자 선정
      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      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      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
      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
     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    
    지원기준
      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459천원)
      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
      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