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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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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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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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11101~20211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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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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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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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신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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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