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
○ 선정기준 
-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
- 혼인 여부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  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

○ 가정 내 보호지원  
 -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), 500,000원(지원단가),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 비 포함 (10만원)  
 -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), 350,000원(지원단가), 아동 생필품 비 포함 

○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
 -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), 400,000원(지원단가) 
○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
 -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,000원
 -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, 아동 생필품 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
  • 지원목적

   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    
    ○ 혼인 여부 :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(예정) 후 미혼 한 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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