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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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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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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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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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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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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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포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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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