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
○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
 -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
○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 -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  • 지원목적

  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(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)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2월말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,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,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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