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

○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,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
    *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 * 예외지원 : 희귀중증난치성 산모, 장애인산모, 장애신생아, 셋째아 이상 산모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포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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