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생물구제(해파리)

○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
 - 연근해어업(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)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(처리비포함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(어선)
     -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.
    ○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(어선)
     -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
    ○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
    ○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, 기관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포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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