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
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 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 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)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자격요건
     *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 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     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     - 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     * 중도매(법)인 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     - 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     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 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2~3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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