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○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신청서 작성(국가유공자증, 통장 제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경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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