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○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서 작성(국가유공자증, 통장 제시)
-
지원대상
○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
소관부처
경상북도 경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